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난방 애로 즉시 해소
기사 입력 : 2023.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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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수 기자
yuby1999@kimac.or.kr